정부민원포털에서 동호수가 조회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사례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좋은동 100-1 대 100m2
2. 좋은동 200-1 대 30m2
3. 좋은동 200-2 대 30m2
[전유부]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00분의 10
2,3 소유권대지권 60분의 5
등기부에 위와 같은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1번 좋은동 100-1에 대한 대지권등록부는 있는데
2번 3번에 대한 대지권등록부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지권등록부는 있는데 해당하는 동호수가 없습니다.
1번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비율이 100분의 10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2번 3번 대지권등록부가 따로 있어야 전체 대지권 10+5=15를 증명할 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안 나오네요.
맨 처음에 등기할 때 문제가 없으니까 등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잘 안 되어 문의합니다.해결
관할 시청/구청에 전화하여 지번과 동호수를 불러주고 대지권을 등록해달라고 요청하면 곧 대지권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가 행정구역 경계에 걸려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행복동 1번지에 있는데 대지권은 서로 다른 관할인 좋은동 100-1번지에 있다면 이렇게 대지권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