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살 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법무사를 알선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그런데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각종 경비 명목을 부풀려서 수십만 원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들지도 않는 제증명비를 5~10만 원 청구하거나, 바로 옆에 등기소가 있는데도 교통비 조로 계산서에 써넣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기 보수를 챙깁니다.
일반인이 세금을 잘 모르는 것을 노리고 취득세랑 합쳐서 얼마다 하는 것만 알려주고 진짜 법무사 보수가 얼마인지는 숨기려고 하지요. 어쩌면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도 알선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e-Form을 이용해서 혼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써보고자 합니다. 일반 종이로 하는 등기와 큰 차이는 없는데 각종 작업을 인터넷으로 대신한다는 것만 달라요! 젊은 분들께서는 오히려 e-Form 등기가 더 편할 것입니다.

※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셀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셀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1. 부동산 매매 계약

등기를 하려면 당연히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건물 토지 등등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칸에 매매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날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잔금을 치러야 권리가 완전히 넘어오는 것이고 따라서 전 주인이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줄 테니까요.
여기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상대방을 혼자서 구할 수 있다면 계약서까지 셀프로 작성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어려우니까요.

여기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상대방을 혼자서 구할 수 있다면 계약서까지 셀프로 작성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어려우니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점검할 것
- 잔금 정산 일정을 잡을 때, 평일 오후로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등기를 다 끝마쳐야 안심이기 때문에 시청 들르랴 등기소 가랴 하는 여유도 다 감안해서 약속을 잡으세요.
- 매매계약서에는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세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 반드시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거래상대방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부동산사기를 예방합시다.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매매) e-Form 신청하기 / 나홀로등기 아파트매매 계약 1편 (매매계약일까지)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매매) e-Form 신청하기 / 나홀로등기 아파트매매 계약 2편 (잔금 치르기 일주일 전부터)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매매) e-Form 신청하기 / 나홀로등기 아파트매매 계약 3편 (잔금 치르는 당일)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매매) e-Form 신청하기 / 나홀로등기 아파트매매 계약 4편 (집을 나서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출발!)
빠진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보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