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잔금 치르는 당일
원래 등기신청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는데, 인터넷등기소 e-Form의 위임장 화면에는 거래신고일련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잔금을 치르러 부동산중개사무소로 나서기 전에 미리 전화하여 거래신고일련번호를 문의하고, 그것을 받아적어 위임장을 출력합시다.
그래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는데, 인터넷등기소 e-Form의 위임장 화면에는 거래신고일련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잔금을 치르러 부동산중개사무소로 나서기 전에 미리 전화하여 거래신고일련번호를 문의하고, 그것을 받아적어 위임장을 출력합시다.
노트북PC도 챙기면 좋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주택법시행령 제일 하단 별표 12에 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표에서 19번 부동산등기 부분을 보면 됩니다.
그 부분만 캡쳐해서 올립니다만,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제처 홈페이지(http://law.go.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해서 계산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공시가격(주택: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을 말합니다.
벨 도로명주소(http://bel.kr)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가/오피스텔 등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닙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용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세요.
예) 서울 소재, 공동주택가격 2억 원짜리 아파트
(1) 주택,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23/1000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200,000,000 * 23 / 1000 = 4,600,000
460만원을 매입해야 합니다.
* 460만원을 준비해야 하나요? 실제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모두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9만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는 번호만 있으면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다시 내다팔면 할인율에 따라 조금의 손실을 보고 매입비용 대부분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날그날 날짜마다 할인율이 다른데요, 발행시장 가격으로 사서 유통시장에 내다팔기 때문에 가격괴리가 있어서 매입 즉시 매도한다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고객부담금을 손쉽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삼아 확인해보니 약 9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 채권은 잔금 치르는 당일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매입액 기재 착오로 환불을 받고자 한다면 당일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있다면 할인율이 싸다 싶을 때 미리 매입해놓으셔도 됩니다.
토요일X 일요일X 평일09:00~17:00에만 매입을 할 수 있음
국민주택채권 매입하는 법
매입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을 거래한다면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 전체서비스 메뉴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클릭하면 일반고객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곳에서 채권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하는데, 매수인이 등기하는 것이므로 매수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수입인지 사기
인지세법에 따라 권리의 이전 대가를 받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상이전 증여계약서에는 수입인지를 안 붙여도 됩니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참조.)
누가 인지세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통상 99%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등기를 할 때 수입인지가 필요한데 주로 등기를 매수인이 하기 때문입니다.
인지세는 위의 표와 같은데요, 2억원 아파트라면 15만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령이 바뀔 수 있으니 불안하시면 법제처 홈페이지(http://law.go.kr)에서 다시 확인해보세요. 전자수입인지 http://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매입하고 증서를 출력합시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인터넷등기소 e-Form 신청서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로 냅시다. 영수증도 인쇄하세요.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수정 및 최종 출력
저번에 작성해둔 e-Form 신청서로 들어가서 비워두었던 국민주택채권 정보, 취득세 정보, 등기신청수수료 정보, 거래신고일련번호 정보를 채워넣으세요. 첨부서면 정보도 완성합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인쇄하고 싶지만, 아직 할 수 없습니다. 등기필정보를 모르기 때문이죠.
나중에 시청이나 등기소 민원실에서 출력하기로 하고 우선 위임장만 출력하세요.
이제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집을 나서볼까요?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매매) e-Form 신청하기 / 나홀로등기 아파트매매 계약 1편 (매매계약일까지)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매매) e-Form 신청하기 / 나홀로등기 아파트매매 계약 2편 (잔금 치르기 일주일 전부터)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매매) e-Form 신청하기 / 나홀로등기 아파트매매 계약 3편 (잔금 치르는 당일)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매매) e-Form 신청하기 / 나홀로등기 아파트매매 계약 4편 (집을 나서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출발!)
빠진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보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