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동산을 사기로 계약했다면, 잔금 치르는 날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잔금 치르기 일주일 전부터
넉넉하게 잔금 치르기 일주일 전부터 e-Form 등기신청서 작성을 준비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24시간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평일 오전7시부터 오후11시까지, 휴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만 열리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운영시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등기신청 > e-Form 신청하기로 들어가세요.


신청서작성현황 화면이 뜨면 신규 버튼을 누르세요.

신청등기유형은 '소유권이전'으로 선택하고,
관할등기소를 고릅니다.
관할등기소를 틀리면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등기소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세요.


부동산입력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구분(토지,집합건물 등), 소재 지번, 명칭, 건물번호(몇 동 몇 호인지) 등을 써넣고 입력하면 됩니다. 건물명칭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것과 일치시키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창을 닫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채웠으니 다음 화면인 등기할 사항 입력으로 가볼까요?
등기원인연월일에는 계약일을 쓰고 잔금납부일에는 잔금납부일을 쓰세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버튼, 등기권리자 입력 버튼, 거래가액 입력 버튼을 차례대로 눌러 내용을 채워넣으면 됩니다.
신탁사항, 환매특약, 대위자, 약정/금지사항, 지분특정표시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해야 할 등기의무자란 매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주소를 옮겨서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주소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의 주소가 다르다면 현주소도 입력하세요.
이전할 지분이 1/1라면 생략하면 됩니다.

등기권리자는 매수인 즉 사는 사람입니다.
주소는 현재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에 나오는 것과 일치시키세요.

거래가액은 입력할 수 있지만 거래신고일련번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잔금정산일에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신고하는데 그 때 번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11111111111 따위로 임의의 숫자를 임시로 써넣읍시다.


이제 마지막 3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잔금정산일에 매입할 것이므로 아직 매입번호를 모릅니다. 아무렇게나 써넣으세요.
등기수수료는 건당 13,000원입니다.
등기필정보 등은 잔금정산일에 알 수 있으므로 패스하고
제출자를 입력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누릅시다.



신청서작성현황 화면이 뜨면 신규 버튼을 누르세요.

신청등기유형은 '소유권이전'으로 선택하고,
관할등기소를 고릅니다.
관할등기소를 틀리면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등기소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세요.

부동산입력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구분(토지,집합건물 등), 소재 지번, 명칭, 건물번호(몇 동 몇 호인지) 등을 써넣고 입력하면 됩니다. 건물명칭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것과 일치시키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창을 닫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채웠으니 다음 화면인 등기할 사항 입력으로 가볼까요?
등기원인연월일에는 계약일을 쓰고 잔금납부일에는 잔금납부일을 쓰세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버튼, 등기권리자 입력 버튼, 거래가액 입력 버튼을 차례대로 눌러 내용을 채워넣으면 됩니다.
신탁사항, 환매특약, 대위자, 약정/금지사항, 지분특정표시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해야 할 등기의무자란 매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주소를 옮겨서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주소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의 주소가 다르다면 현주소도 입력하세요.
이전할 지분이 1/1라면 생략하면 됩니다.

등기권리자는 매수인 즉 사는 사람입니다.
주소는 현재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에 나오는 것과 일치시키세요.

거래가액은 입력할 수 있지만 거래신고일련번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잔금정산일에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신고하는데 그 때 번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11111111111 따위로 임의의 숫자를 임시로 써넣읍시다.

이제 마지막 3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잔금정산일에 매입할 것이므로 아직 매입번호를 모릅니다. 아무렇게나 써넣으세요.
등기수수료는 건당 13,000원입니다.
등기필정보 등은 잔금정산일에 알 수 있으므로 패스하고
제출자를 입력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누릅시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으로 계산
e-Form 수수료는 13,000원
단독주택이라면 토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번에 신청하더라도 각각 13,000원씩 모두 26,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 아파트(공동주택)는 건물에 토지 대지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13,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취득세신고서도 미리 작성해두면 좋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상가라면 계산이 복잡해서 세무과 공무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거든요.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잘 모르면 비워두세요.
※ 서류 준비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전유부), 대지권등록부, 주민등록초본
정부민원포털에서 출력 가능.
대지권등록부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다음 글 참고.
http://view.tad.cc/?id=236fec3c-384a-46f3-b1d8-47189e90d085

※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간 세대분리를 잔금청산일 전에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전유부), 대지권등록부, 주민등록초본
정부민원포털에서 출력 가능.
대지권등록부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다음 글 참고.
http://view.tad.cc/?id=236fec3c-384a-46f3-b1d8-47189e90d085
※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간 세대분리를 잔금청산일 전에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매매) e-Form 신청하기 / 나홀로등기 아파트매매 계약 1편 (매매계약일까지)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매매) e-Form 신청하기 / 나홀로등기 아파트매매 계약 2편 (잔금 치르기 일주일 전부터)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매매) e-Form 신청하기 / 나홀로등기 아파트매매 계약 3편 (잔금 치르는 당일)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매매) e-Form 신청하기 / 나홀로등기 아파트매매 계약 4편 (집을 나서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출발!)
빠진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보충해주세요^^